[초점] 서울시 현장 점검, 실효성 의문···투기세력 잡을 수 있나
[초점] 서울시 현장 점검, 실효성 의문···투기세력 잡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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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마용성 투기세력 현장 점검
토허제 이후 실거래 대상 불법 행위 단속 중
이상거래 판단 기준 없고 불법 직거래는 못 잡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에서)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 조짐이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서울시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대상으로 주택 투기 차단 및 시장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이며, 거래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자치구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된 거래에 대해 거래 내역과 인근 시세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대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해 거래가 실수요 목적인지 여부와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의 이상거래 점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상거래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발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격 억제 정책이 해제되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현재의 가격 상승은 억눌렸던 거래가 풀린 결과일 뿐, 이상 거래가 시장의 주류인 상황에서만 단속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집중 점검 대상인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비밀 영업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소 서류 확인만으로 이상 거래나 투기 세력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 단속보다는 단속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조작 등 불법 행위는 대부분 무등록 불법 중개업소나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현장 점검 방식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74만9005건의 거래 중 중개업소 거래는 44만9044건, 직거래는 29만9961건으로 약 40%가 당사자 간 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래 계약서만으로는 이상 거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등기 등록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중개업소 단속이 아니라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이후 30일간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해제 전 107건에서 해제 후 184건으로 77건 증가했으며,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26억30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도 해제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주택 구매 사례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한 뒤 입주 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사례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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