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경고조치 처벌, 솜방망이 지적···군의회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 필요"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편법 가로채기해 물의를 일으켰던 영광농협이 발행한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이 세금신고 없이 무단 발행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설명절 전 영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원씩 지급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나 개인이 충전해서 사용할 경우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군민들이 영광읍에 있는 영광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자, 영광농협이 기회를 노려 가맹점 등록이 된 군서지점, 대마지점, 묘량지점, 불갑지점에서 영광농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으로 바꿔치기하는 편법을 사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자체 제작한 영광농협상품교환권 발행에 있어 인지세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확보한 상품교환권에는 인지세 표기가 없었다.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시 △권면금액 1만원 미만은 인지세 ‘면제’ △권면금액 1만원은 5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으로 1장당 각각 부과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인쇄소에 보내 상품권에 인지세 납입금액이 나오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광농협이 불법 유통·판매한 영광농협상품교환권은 이를 무시하고 자체 발행해 판매한 것이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영광농협 하나로마트교환상품권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면서 "인지세를 내고 발행한 정상 상품권을 판매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판매가 됐다"고 시인했다.
영광농협은 해당 상품권을 전량 회수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영광농협의 A조합원은 "간부 직원의 지시 없이 판매할 수 있겠냐"며 "불법 판매 행위가 드러나자 지시한 사람은 없고 판매한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영광군도 이를 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카드 결제 내역만 확인하고 농협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며, 경고 조치에 그쳤다. 봐주기식 행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단위농협(지점)의 가맹점 허가를 취소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의회 일부의원들은 "경고조치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