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법정 공방 불가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법정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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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사회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과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된 데다 지분율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은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주총 개시와 동시에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 지분율을 9.96%로 낮춘 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경우 상호 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측근 이사 6명을 신규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표를 특정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MBK·영풍 측 이사 3명도 이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이사회는 11대 4 구도를 형성했다. 

추후 MBK·영풍 측이 추가로 4명의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이사 수 상한 규정으로 인해 과반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관에서 이사 수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지분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MBK·영풍 측은 기존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표 대결을 벌이는 수밖에 없으며, 이사회 장악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적 공방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MBK·영풍 측은 SMH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이 이번 주총을 통해 한숨을 돌렸지만, 경영권 방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MBK·영풍 측의 법적 대응과 추가적인 지분 경쟁이 예고된 만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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