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타낸 강호순 보험금(재산) 어떻게 되나?
사기로 타낸 강호순 보험금(재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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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반환 VS 유가족 손해배상 '충돌'

"사기 보험금 회수 가능"...보험사 소송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부자 살인범(피의자) 강호순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특히, 강호순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방화로 살해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가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보험사들은 소송을 준비중이고, 강 씨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이미 재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우선, 강호순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보험금만 총 7억 2천만원을 수령한 강호순의 재산은 총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호순의 추정 재산은 대출 담보액을 빼면 7~8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살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온누리'에 따르면 강 씨의 재산은 은행 예금과 보증금, 부동산을 합쳐 9억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점포 2개를 소유하고 있다. 두 점포에는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은행 대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 또 2개의 은행계좌에 2억8천만원이 예금되어 있고 거주지인 안산 팔곡동 빌라의 임차보증금이 7천만원. 이밖에 수원시 당수동 축사(畜舍)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합치면 9억원. 여기서,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 5천만원이 남게 된다. 적지 않은 액수다. 강 씨 보유재산은 대부분 그가 다양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축적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돈의 향방은?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이미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 놓은 상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호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1억여원. 피해자 7명 가운데 중국동포 김 모(37·여)씨와 수원 여대생 연 모(20)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강 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은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허 모 양 살인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억 5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허 양 부모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었다. 검거 닷새 만에 범인 가족들이 범인 명의 아파트를 팔아버렸기 때문.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은 강호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는 유가족만 있는 게 아니다. 보험사들도 잘못나간 보험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호순이 2005년 처갓집 방화로 타낸 보험금은 모두 4억8천여만 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화재사고였기 때문에, 총 3개 보험사가 각각 5천5백만 원에서 2억8천만 원까지 거액을 지급했었다.

당시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들은, 이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최종 확정되면 보험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강호순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강호순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신청 절차를 밟게된다. 22일 검찰이 강호순의 방화에 의한 살해 혐의를 발표(수사 결과)한 이후, 화재 당시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반환소송에 들어갈 경우.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과 그의 재산은 상당부분 겹친다. 이 돈은 모두 피해자 유족들이 이미 가압류에 들어간 상태.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과는 달리 먼저 했다고, 우선 순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뒤늦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들보다 불리하지는 않다. 유불리를 따지자면, 원천적으로 사기로 나간 보험금이기때문에 보험사가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반환 소송에 나설지는 미지수. 희대의 연쇄살인범에게 희생자된 피의자들의 유가족들과 '재산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가 될 경우 여론의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보험사들이 방화에 의한 '보험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채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이를 되돌려 받으려한다는 비판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이미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까지를 감안한다면, '소탐대실'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반환소송에 나서기보다는, 보험업계(손해보험업계) 차원의 재발방지책 등 거시적 안목에서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만약 법원으로부터 '방화에 의한 살해'(보험사기)라는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강호순의 재산을 보험사들이 되받아가기보다는,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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