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환율연계상품 특허 분쟁
자산운용업계 환율연계상품 특허 분쟁
  • 임상연
  • 승인 2004.09.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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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출신 윤氏 관련상품 특허사용료 배상 청구
업계 특허 과대포장...이의제기등 협회 차원 대응

보수인하, 수탁고 정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업계가 때 아닌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재경부 출신으로 동화은행, 제투증권 등에서 근무했던 윤채현氏는 최근 동양투신에 ‘환율연계상품과 관련된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중지 및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윤氏는 지난 2001년 5월 환율상품과 결합된 수익증권 개발과 관련 ‘자산운용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 8월 11일 특허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산운용방법’이란 금융자산 운용시스템 및 운용방법에 대한 것으로 금리,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를 입력해 이를 기초로 적정 환율과 금리,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채권, 주식, 환율 상품의 매매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트레이딩 기법과 유사하다.

윤氏는 공문을 통해 동양투신의 운용하는 환율연동상품이 자신의 특허를 이용했다며 특허사용료 및 유사상품에 추가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단, 만기 1년 미만의 상품은 펀드 수탁고의 0.1%, 1년 이상은 0.2% 수수료 지급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앞서 윤氏는 자산운용협회에 회원사들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양투신은 물론 업계에서도 윤氏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氏의 특허가 구체적인 운용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고 이미 관련펀드가 구사하는 운용방법은 일반화된 기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는 특허청이 포괄적이면서도 일반화된 운용방법에 대해 특허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윤氏는 자산운용업계의 환율연계상품이 자신의 로직(운용방법 및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구체적인 운용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특허를 과대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난주 협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윤氏의 특허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윤氏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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