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일임시 상장사 임원 지분공시위반 주의"
금감원 "투자일임시 상장사 임원 지분공시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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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임원 등이 랩어카운트를 집합투자상품인 '펀드'로 잘못 알고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랩은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랩 등을 통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에 대한  변동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원 등의 투자일임계약 시 유의사항을 이같이 안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상장회사 임원 등의 지분공시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자일임계약은 증권회사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산운용을 일임 받아 고객 계좌별로 일임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계약으로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등의 투자일임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등은 '본인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일임계약 판매․운용회사,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해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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