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무산, 건설업계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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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커넥션'도 상실건설업계 "어찌할꼬"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특정 종교계의 반발과 정당간의 이견차로 이슬람채권(수루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되자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슬람 율법상 이자를 금지하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대신 지급하는 이슬람채권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지원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쿠크 채권의 배당금 형태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소득으로 간주,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자 시장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의 경쟁력이 약해질 게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슬람 자본의 유치를 위해 비과세 정책을 추진하는 타 국가에 비해 금융지원 부문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슬람 국가들이 국내 건설사를 자칫 반이슬람으로 간주, 중동지역 진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젯거리다.

중동 발 모래폭풍으로 해외 건설 수주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에 기대를 걸었던 건설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종교논리가 경제논리의 앞을 가로막은 상황"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운운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건설 시장의 전환점이 될 기회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문제는 이슬람 채권과 관련된 종교 문제가 해당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의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반정부 시위와 함께 악재가 덮친 꼴"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현지 정권과의 '커넥션'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해외건설 수주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로비, 즉 현지 정권과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야만 가능하다"며 "해당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수주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 해외건설의 수주 텃밭인 중동 지역은 대부분 왕정국가고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지역은 독재국가다. 그만큼 정권 실세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난해 수주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현지 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반정부 시위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카다피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건설사들 입장에선 좌불안석인 것이다.

최 박사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들인 노력이 백지화될 수 있다"며 "신규수주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올 스톱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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