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국회의원들 4일 정치자금 모금 처벌 근거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청목회 사건' 관련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여·야가 담합해 면죄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간단한 제안 설명 후 별다른 토론도 없이 불과 10분 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변경된 조항은 모두 3개,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을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에서 '법인·단체의 돈'으로 한정했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이다.
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 공무원 청탁 알선 범위에서 아예 빼버렸다. 후원금을 낸 쪽에 유리한 입법을 주도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또, 기업이 직원들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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