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동차보험상품에 대한 환경마크 도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마크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에 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환경부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경마크 도입으로 손해보험사의 기업이미지 개선과 함께 환경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면 업무용차량을 보유한 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향후 환경마크를 취득하는 자동차보험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 요일제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정책의 효과가 제고되고 배출가스 감축, 종이자원 절감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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