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통 큰' 경품 마케팅…업계로 '불똥'
대신證, '통 큰' 경품 마케팅…업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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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계 과다 마케팅 점검 고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신증권의 통 큰 경품 마케팅의 불똥이 업계 전반에 튈 기세다.

과다한 경품제공이 구설수에 오른 것인데 금융당국이 경품 마케팅이 과다한지 여부를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업계의 과다 경품 마케팅을 자율규제해 온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규정이 증권사에 유리한 쪽으로 제정돼 있는 탓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과다 경품 지급 점검"

20일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국 국장은 "증권사의 과당경쟁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쟁과열로 경품 등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편의제공으로 감독원이 증권사 지도에 나선바 있지만 경품제공에는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통 큰' 경품 이벤트가 증권업계 전반적인 경품 마케팅 점검으로 이어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 금감원은 2~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증권사 종합검사 때 경품 등에 소요된 마케팅 비용을 점검한다. 이번에 점검이 이뤄지면 이례적인 점검이 된다.

◇과다 경품 제한 자율 규정 '허술'

일단 대신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과다한 경품을 내걸고 있는 것은 경품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증권사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재산상 이익(경품) 제공의 한도는 이렇다.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는 영업이익의 1% 혹은 30억원 중 유리한 경우를 적용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1000억원 미만이 증권사는 영업이익의 3% 또는 10억원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추첨 등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따른 제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즉, 자율규제위원회의 규정이 증권사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

금감원이 자율규제위원회에 업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율규제토록 권한을 주고 있지만 증권사의 마케팅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선 자율규제위원회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 규제기획팀 관계자는 "사실 증권사가 제공한 경품내역이나 금액 등의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최저 주식거래 수수료율 은행연계 서비스인 '크레온'을 알리기 위해 파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샤넬 숄더백 410원, 삼성 스마트 3D TV 392원, 프라다가방 193원, LG트롬 스타일러 186원, 미즈노 아이언 골프채 152원, 애플 맥북 에어 149원 등 총 25개 아이템 2441개 상품을 경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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