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조사권 확대 수면 위로
한은·예보, 조사권 확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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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및 농협 사태, 사전 점검 강화 '부각'
정보 공유 등 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 '관건'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농협 전산망 해킹, 물가불안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업무에 감시망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인해 한은과 예보의 조사권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에 제한적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정무위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 중에 있다. 올해 역시 6월 국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회사들이 한은에 각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중앙은행 설립이념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책정에 있어 금융권의 현재 상황 파악, 자금 흐름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한은의 한 부총재보는 "한은이 가지려는 건 아닌 감시권이지 금융당국의 감독업무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미시적으로 다루는 반면 한은은 거시적으로 금융권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일부 저축은행이 친척 및 VIP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을 인출해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사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 조사권한을 대폭 확대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대형 은행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은행 정보와 관계자들의 접근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보의 한 임원은 "예보의 조사권은 수단의 확보와 그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업무를 존중한다면 원만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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