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기획부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절차 착수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료 지원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한편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 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내달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