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병원 건강보험 제외 '말썽'
경제자유구역 외국인병원 건강보험 제외 '말썽'
  • 김주형
  • 승인 2004.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인부 빈인빈' 현상 심화 우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외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국내에 있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로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으로 명시된 외국인(자연인)이나 외국인 법인으로 주체를 제한한 외국병원의 설립을 허용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비영리 병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설립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외국병원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 안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외국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의 선진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계기가 돼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국내 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조건부로 찬성하면서도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내국인 진료허용이 전체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동북아 중심병원 구축에 우수한 한국 의료인력 또한 활용돼야 하며 이로 인한 역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제시했다.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서비스 수준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