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1. 기본 원칙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추진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제6274호) 제6조 (2008.3.28. 전문개정)
ㅇ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예비입찰을 통해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
ㅇ ’10년과 동일하게 인수 또는 합병(인수 및 합병 포함) 허용
2. MOU 완화 또는 해지
□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ㅇ 합병 등의 결과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 완화 또는 해지 추진
2. 지주사 일괄매각 추진
< ’10년 병행매각 추진에 대한 평가 >
□ 병행매각을 추진해 본 결과
① 예상보다 매각절차가 복잡하였으며, 일부 지방은행 인수를 위한 지역간 경쟁구도 형성 등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남
② 지주사 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의 용이성 제고 및 유효경쟁 여건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③ 지주사 입찰자의 경우 4가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
* 우리, 우리 1(경남 제외), 우리 2(광주 제외), 우리 3(경남 및 광주 제외)
< 결 론 >
□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
ㅇ 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매각성공 가능성 제고를 통해 회수 극대화 도모
ㅇ 금융시장 경쟁구도 변화, 제도 개선 등으로 전략적 투자자들의 입찰 참가 유인이 증가될 경우
- 경쟁 증대를 통해 지주사 전체에 대한 프리미엄 획득 가능
※ 매각주관사단도 동일한 의견 제시
3. 최소입찰규모
< ’10년 최소입찰규모에 대한 평가 >
□ ’10년 매각시 경영권 매각을 목표로 하였으나,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에서는 입찰참가 대상 확대를 위해 최소입찰규모를 4%로 설정하고,
ㅇ 예비입찰 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토록 할 계획*이었음
* ’10.7.30일 매각방안 발표시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
□ ’10.11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경영권 인수 의사가 없는 소수지분 입찰자들이 다수 참여
ㅇ 컨소시엄 구성, 유효경쟁 여건 조성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는 분산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
< 결 론 >
□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
ㅇ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10년 매각추진방식과 동일
ㅇ 잔여지분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입찰규모를 50%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 인수자금 조달부담으로 인해 경쟁여건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매각주관사단도 동일한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