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드] 거래소와 CPA, 불편한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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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책임 전가' VS 거래소 '고유업무 인정'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와 공인회계사(CPA)가 감사의견 '거절'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노출하고 있다.

바로 회계법인에 속한 CPA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이 '책임전가냐' '고유 업무 인정인가'라는 문제 때문이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상장 종목의 상장폐지 해당 사유로 적용돼 이같은 판단을 내린 CPA들은 상장폐지라는 '기업 사활'을 떠안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는 이 같은 CPA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회계 전문가인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25일 현재 거래소의 상장제도를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이 영업실적 악화 등 부실이 심화되거거나 상장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같은 사유가 1번 더 발생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게 된다.

관리종목지정없이 바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는 단 1개 조항뿐이다.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에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는 경우다.

때문에 회계법인에 속한 CPA입장에서는 단지 기업회계감사라는 고유 업무를 했을 뿐인데 상장폐지라는 결정으로 이어지며 기업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 곤욕스럽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CPA는 "감사의견이 곧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당연히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게되는 주주로부터 항상 소송가능성을 떠안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일부 코스닥 기업은 CPA결정을 부당하다고 여겨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는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모 코스닥 기업이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며 "회계감사 사전에 외부에서 회유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CPA의 이같은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업무가 CPA의 고유 업무이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소가 CPA이상의 재무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회계보고서 이외에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재고, 매출 조사 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CPA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그들의 고유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이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학계에서는 CPA의견을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CPA가 자율수임경쟁체제로 지정되다보니 공적범위 설정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양측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대립이나 갈등국면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CPA측은 "단지 현 상황이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말했고, 거래소 역시 "거래소와 CPA간에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CPA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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