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법개정 이후 정상궤도 올라서나
신협, 법개정 이후 정상궤도 올라서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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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건전성 대폭 강화...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지난 달 30일부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협의 경영환경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신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상시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업계가 규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신협법은 ▲신협중앙회의 자체예금자보호기금 운용 ▲단위조합원에 임원 해임 요구권 부여 ▲자기자본 비율 확대 ▲독립된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선임 ▲금감위 경영관리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신협은 예보의 부보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가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을 운용하여 예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기금은 단위조합의 출연금과 중앙회의 차입금, 자체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협의 안용환 과장은 현재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기안중이며 이 달 28일 총회가 끝나면 적정 기금액 등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해 신협의 자금운용 중 주식투자에서 1조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실경영의 비난이 일자 개정안에는 경영 건전성 확보 방안이 대폭 보강됐다. 단위조합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용 가능하다. 대통령령에서는 고위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전년말 여유자금의 5%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권한도 강화돼 조합의 경영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 하에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조합원의 1% 이상 동의시 신협중앙회에, 3% 이상 동의시 금감원에 검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자기자본 비율도 늘려 단위조합 법정적립금 한도를 현행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의 2배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기획조정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부실신협이 대거 드러나고, 공자금이 투입되면서 자율경영보다는 규제경영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신협도 이제 순자본 비율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뒤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부실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쳤다.

한편, 중앙회 경영의 전문성, 책임성 부분을 담보해 내기 위해 중앙회장으로부터 독립된 상임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직책도 신설된다. 중앙회 경영과 감독은 회장이 맡고 사업 부문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가 맡아 이원체제로 중앙회를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이사를 총 임원의 3분의 1 이상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선임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협법이 대폭 규제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앞으로 단위 신협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노출될 전망이다. 순자본 비율 등이 금감위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조합들은 앞으로 재산상황 등의 실사작업 이후 정상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곧바로 퇴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부보기관 제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개정 신협법의 기준에 못미치는 단위 신협들은 자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협 중앙회 한 관계자는 신협으로서는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클린화 이후 신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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