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벌금형 대표이사직 그대로
한화 김승연 회장, 벌금형 대표이사직 그대로
  • 김주형
  • 승인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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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4일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5년동안은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 13조 적용을 받지 않게 돼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정경유착 관행으로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엄단해야 하지만 유력 정치인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기업 경영을 걱정해 한 일이고 별도 비자금을 만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그간 대한생명 정상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으로 다시는 검은 돈으로 정치인의 선심을 사지 않고 기업인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한 맹세를 믿고 이번에 한해 벌금형에 처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에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선 전인 재작년 11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1천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00장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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