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 소송금지 논의…보험업계 '반발 '
'소액분쟁' 소송금지 논의…보험업계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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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소제기 금지
금융분쟁 최다 손보업계 불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액민원에 대한 소송을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소액사건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뒤 금융사가 반대소송을 내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소송 금지되는 금융분쟁은 500만원이하 건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소액분쟁 소제기금지안이 나온 것"이라며 "입법예고 실행 전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이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사건도 중단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거대한 조직의 보험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소송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과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보험사의 요구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제기되는 금융분쟁은 보험업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2011년 1~3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6260건 중 손해보험 2711건(43.3%), 생명보험 2400건(38.3%)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관련 소제기 총 192건(3.1%)중 금융사 제기건수는 171건이다. 이 중 손보사가 140건(81.9%)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생보는 10건(5.8%)에 그쳤다.

이같이 손해보험권에 소제기건수가 많은 이유는 손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상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와 보험사간 이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사 및 고객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최후의 방안으로 소송제기를 선택한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게 되면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법안이 제정된다면 따르겠지만 내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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