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최대 10% 낮춘다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최대 1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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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종전 대비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비ㆍ택지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파트 건축 공기(공사기간)가 종전 대비 30% 가량 단축되고 택지의 녹지ㆍ도로율을 낮춰 토지 원가를 낮추는 등의 새로운 원가절감 방안이 도입된다.

시공성을 고려해 세대 내부의 내력벽과 기둥의 길이를 줄이는 등 구조평면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건축 자재와 내부 마감, 설비 부품 등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법을 도입할 경우 현재 평균 745일 가량 걸리는 공기를 504일로 30%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순수 건축비는 종전대비 평균 10%, 총 분양가 대비 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과도한 녹지율, 도로율을 낮춰 판매 가능한 토지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 내 폐교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는 방안, 사업 시행자의 간접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토지비 인하 방안이 시행되면 종전 땅값에서 평균 5%, 총 분양가 기준 으로 2.5~3%는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건축비와 택지비 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는 5차 보금자리주택부터는 전체 분양가를 종전 대비 5~10% 정도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분양원가가 낮아지면 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토지비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지구계획수립 전인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구계획이 수립된 3차 지구도 일부 지구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은 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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