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거래 제한-上] 증권사, 단기 '失'·장기 '得'
[증권사 콜거래 제한-上] 증권사, 단기 '失'·장기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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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금 조달 활로 찾기 시급'
"장기적으로 증권사 체질 개선 맞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에 증권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콜머니를 통해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해온 증권사 중 특히 중소형증권사들의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체질 계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입에 쓴 약'이 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 증권사, ‘자금줄 옥죄기?’

27일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4년부터는 증권사가 속한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주요 자금 조달 방안으로 활용해 온 콜머니가 막힐 경우 자금줄 옥죄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은 콜머니, 환매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왔지만 조달 비중은 단연 콜머니가 높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콜머니는 12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13조6000억원에 달해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RP보다 콜거래를 선호한 이유는 담보 제공 없이 신용만으로 거래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 시장이 막힐 경우 RP거래를 위해 갖춰야할 채권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

CP 역시 콜머니와 달리 신용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게 장점이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CP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 조달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게 되는 증권사들의 자금 부담은 가중될 수 없다.

◇ "장기적으로 증권사 재무 구조 개선 향상"

하지만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있다.

현재 1일물 콜금리가 금융회사간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의 관행에 따라 정해져, 상대적으로 기일물 또는 RP시장 발달이 저해돼 이들 금융회사의 거래 신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증권사의 영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콜자금을 차입하는 게 일반화됨에 따라 콜머니로의 자금 조달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결국 콜자금 차환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언제든지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증권사들이 주요 거래처인 자산운용사의 콜론이 부실해질 경우 증권사의 부도사태는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지적되온 점이다.

또한 은행권과 달리 증권사에는 지급준비율, 원금보장 등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안전망이 미비해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콜시장 제한은 궁극적으로) 리먼 사태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일 콜론을 빌려주는 자산운용사가 갑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빼게 되면 증권사들은 또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온다. (이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결국 부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가 발생하자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콜 자금 대여를 중단했다. 결국 차입하지 못한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대여를 결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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