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시대상 확대,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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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률 전년대비 4.7%p 감소
금감원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공개"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공시대상에 계약해지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공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보험사와 함께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보험사가 어디인지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생명보험사 보험금지급률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10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생보사 개인보험금지급률은 평균 53.4%로 전년동기대비 4.7%p 감소했다.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지급액을 보험료수입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사의 이익은 감소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생보사들의 전체 평균 개인보험금지급률이 53.4%라는 것은 보험가입자가 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534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나머지 4660원은 보험사의 이익을 의미하며 대부분 사업비로 쓰인다.

그동안 개인보험금지급률은 2006회계연도 55.2%에서 2007회계연도 65.5%로 증가한 이후 2008회계연도 67.5%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09회계연도 58.1%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보험금지급률을 살펴보면 상위권은 생보 '빅3'가 모두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중 대한생명이 전년대비 3.4%p 줄어든 67.0%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가장 많이 했으며 삼성생명 14.9%p 큰폭 감소한 64.5%를 기록했다. 이어 교보생명 63.3%, KDB생명 59.3%, 알리안츠생명 55.6%, ING생명 38.5%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IMF 당시 많이 판매됐던 연 12% 정도의 고금리 저축성상품이 2009년 만기가 돌아와 지급금액이 많았다"며 "보험상품의 만기시점이 지나면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디프생명 전년대비 17.9%p 상승한 21.8%로 가장 낮았다. 이어 푸르덴셜생명 28.7%, KB생명 32.1%, 메트라이프생명 32.2%, 라이나생명 39.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이 이전보다 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생보사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지급률이 감소한 원인은 전체적으로 지급보험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이 조기 발견되면서 지급보험금이 많아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생보사들은 치명적질병(CI) 위주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생보사들의 보험금지급액은 2009회계연도 31조6521억원에서 지난 회계연도 30조9466억원으로 7000억원 가량 줄었다.

그는 "생보사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낮추고 있는 데다 계약인수 및 지급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 보험금지급률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주력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에 따라 보험금지급률이 차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한 생보사의 경우 만기 도래시 보험금지급률의 증감폭이 커지고 이후 다시 줄어든다"며 "보험금지급률이 높다고 무조건 보험금 잘 주는 좋은 보험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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