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38명중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는 지난 2009년 말 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이후 장기 표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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