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페지' 검토
국민銀, 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페지' 검토
  • 김동희
  • 승인 2004.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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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고객 이체거래 과도...실상은 수익 증대.
고객이탈 우려, 시행시기 놓고 눈치보기.

국민은행이 우수고객의 인터넷 이체 거래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제도에 대한 폐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고객들의 도를 넘어선 이체거래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실상은 수수료 수익 증대가 목적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VIP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제도가 우수고객에 대한 혜택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면제대상 고객에게 무료 이체건수의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에 따른 거래감소 및 고객이탈 등을 우려, 타은행 우수고객 방침을 지켜보며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은행은 당행이체의 경우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타행이체의 경우 MVP고객과 로얄스타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당타행 이체 고객 중 월평균 50회 초과인 회원은 8천224명, 이체 건수도 89만9천9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많은 이체거래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MVP, 로얄스타 고객이 50회를 넘겨 이체한 경우(당행이체포함) 이체 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모든 등급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수수료 부과 방침이 도를 넘어선 일부 고객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수익증대를 위한 수수료 부과방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내부 수익 분석자료에도 나타난다.

국민은행은 MVP, 로얄스타 고객에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6억원의 수수료 수익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등급에 부과할 경우 연간 약 31억원의 수수료 수익 증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객이 수수료 면제를 통해 과다한 이체를 하고 있어,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차원을 넘어섰다”며 “시행시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내년도에 부과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증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난 만큼, 고객서비스의 차별화로 고객을 끌어안으며 각종 수수료 수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수료 부과에 따른 거래감소와 고객이탈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며 시행시기에 대한 타행 눈치보기에 바쁘다. 타행의 경우, 대부분 VIP고객에 대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노리다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 이에 국민은행은 내년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국내 리딩뱅크로서 과다한 이체거래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수수료 부과방침은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과다이체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타은행들도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행의 시행시기가 결정되면 타은행들의 움직임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흥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타행들이 수수료 면제방침을 고수해 고객 유치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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