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주주 변경 지분공시의무 집중점검
금감원, 최대주주 변경 지분공시의무 집중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 변경 기업에 대한 지분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분공시서류와 정기공시서류 간 연계심사 방식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장법인 임원·주요주주 등에 대해 지분 보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대상회사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개사(상장폐지 56사 제외)이다.

심사방식은 사업보고서 등 여타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의 연계심사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고자가 제출한 지분공시 보고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 대비 감소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 대비 크게 증가(8427건, 55.2%)했다.

지난해 지분공시 위반자 수는 587명으로 2009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 보다는 여전히 높은(51명, 9.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