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지난해 정부가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월세 가구는 372만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42만명이었으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1만4921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0.4%,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0.14%에그쳤다"고 지적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해야 대상이 된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더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유 의원은 "정부는 올해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의 총급여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켜 대상자는 1296만명으로 늘었지만,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규모와 월세 주택의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의 통합한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 의원은 지난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실적은 150개 업체의 4억원이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8억원(기업 12곳, 개인 56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연간 500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으나 1년3개월 동안 94억원에 그쳤으며 에너지 효율과 무관한 용량 중심의 과세로 효율등급 4~5등급은 비과세, 1~2등급은 과세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