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지원체계 재정비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지원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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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준법감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5일 금융당국은 현행법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가 혼재돼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관련 상위 법규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제정돼 있다.

이를 내부통제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꾸고 표준윤리강령과 준법감시업무지침서를 추가로 제정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 마련,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 제시,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문화와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내부통제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행시기는 회사별 내부승인 절차를 감안해 올해 4분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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