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계가 ‘준조세’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체 이익은 물론 법인세보다도 많은 준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준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9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결산(2004년 6월) 결과 전국 상호저축은행이 한 해 동안 낸 각종 분담금 등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을 지닌 준조세 납부 금액은 1천1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결산에서 전체 저축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96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586억원 이었다. 저축은행 전체 이익은 물론 실질 조세보다 더 많은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조세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항목은 있지만 대략 10가지 안팎에 달한다.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는 예금보험료. 지난 결산기에만 900억원이 넘게 납부했다.
그 외에 저축은행중앙회 회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분담금,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 세금우대저축 분담금, 금융결제원 망 이용 분담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축은행의 딜레마다. 예금 규모에 따른 납부하게 되는 예보료는 물론 각종 회비 및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대 금액으로는 많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 및 규모에 비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총자산 및 수신 규모, 점포 수 등을 반영해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 달리 저축은행의 준조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예보에서는 각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따라 예보료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 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