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0.2%P 인하…중소상공인들 "생색내기"
카드사, 수수료 0.2%P 인하…중소상공인들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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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실제 부담 1.02% 불과"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 카드사들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체크카드 포함 평균 2.32%)보다 0.2%p 낮추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중소상인들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사, 백화점, 할인점, 보험, 골프장, 주유소 등의 업종에 적용하는 1.5% 수준의 수수료와 비교해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카드사들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현 수수료보다 0.2%p 낮추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인하요구가 빗발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상공인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카드사가 기존에 해왔던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와 다름이 없다"며 "일반음식업종 및 여타 자영업종의 카드 수수료 역시 대기업 업종의 수수료인 1.5%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에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가맹점들이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1%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법인 제외)들은 부가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일반 업종은 1.3%,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종은 2.6%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가맹점들의 실제 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음식업종이 평균 가맹점 수수료 2.32%에서 1.3%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1.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음식업종이 중소가맹점(연 매출 1억2000만원)에 해당되면 2.0~2.15%의 수수료가 적용돼 음식업종이 중소가맹점이면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2.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0.45~0.6%의 초과환급이익이 발생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오후 1시부터 한국음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의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잠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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