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계열 수탁회사 수탁금지
자산운용사 계열 수탁회사 수탁금지
  • 임상연
  • 승인 2003.0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신권 직판은 2년내에 제한적 허용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이 전면 금지되고 투신권 직판의 경우 2년내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또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투자는 신탁형 펀드인 투자신탁에만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의 내용으로 자산운용업 제정안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법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수요에 적합한 펀드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를 대통령령 공포후 2년내에 허용키로 했다. 단 본점에서만 판매토록 할 방침이며 총수탁고의 10%까지만 직접판매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수탁회사가 독립적 입장에서 펀드 운용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계열사 관계에 있는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도 금지키로 했다.

부동산 및 선박투자는 신탁형 펀드에만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회사형펀드가 이미 허용돼 있는 만큼 자산운용업법에서 형태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따라 설정된 뮤출얼 펀드가 자산운용업법상 펀드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약관 및 정관을 변경해 자산운용업법상의 펀드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설정을 할 수도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객이 보유증권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1개월이상 해당증권을 예탁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으며 시가배당률 공시방법을 과거 1주일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