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에 공개된다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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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내년 3월부터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에 부과된 벌점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공사, 현장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킨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됐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며, 벌점은 반기별로 3월과 9월에 갱신된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투명한 벌점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반면, 보안 유지를 위해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과 검사성적서 열람 등은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되며,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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