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25일 국토해양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구 분할과 수평 증축, 그리고 별도 건물 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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