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강령 위반…오는 14일 재심의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독자생존'이라는 금융노조 강령을 위반해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향후 하나은행 노조의 전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금융노조의 중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재심의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그동안 하나은행 노조는 '은행 대형화'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의 기본 강령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추진과 과련,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을 제외한 채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을 내리자 오히려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해 말 하나은행의 조합비 12개월 유보와 강령 위반을 이유로 하나은행 노조에 '노조위원장의 권한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 조합비 유보 등 두가지 요인 때문이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노조위원장 중징계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금융노조는 금융권 내 노노(勞勞)갈등 논란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는 분위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할 뿐"이라며 "하나은행 조합원의 입장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 노조지부가 연맹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금융노조 산하 조직인데, 상위조직 강령을 위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행권 내에서는 하나은행 노조가 여성직원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문제보다 인수합병 이후의 입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내의 노노갈등은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미루면서 발생되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며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나야 노조 문제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