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무연수· 나이 도달, 점포장급 이하 대상
우리은행이 노사합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본격 가동,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 근무연수와 나이에 도달한 점포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직지원 희망 직원은 규정퇴직금 외 21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조기퇴직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 후 3개월 가량 진로개척 연수를 실시하는 등 취업알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직지원 신청 대상은 5년이상 재직한 직원 중 ▲점포장급은 승진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9세 이상인 사람 ▲부부장급은 승진 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6세 이상인 사람 ▲과장, 차장급은 승진 후 만 11년이 지났거나 만 42세 이상인 사람 ▲행원은 11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37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전직지원제도는 지난 2002년 노사합의로 실시됐으며, 매년 50여명 내외의 인원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기 퇴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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