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기준 '전면 정비'
국토부, 감정평가 기준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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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부가 감정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을 전부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본 규칙은 감정평가를 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1989년 제정 이래 큰 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재사항 등 규율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정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은 △감정평가 용어 정의 보완(안 제2조) △기본적 사항 확정 및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안 제7~10조)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법적근거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감정평가 용어 정의 보완안'은 현행 '정상가격'에서 국제 표준에 맞는 '시장가치'로 변경하면서 개념요소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본적 사항 확정 및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은 감정평가관련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해 확정토록 하고, 부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나 합리성 등을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해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악용을 방지했다.

더불어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은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도록 선언했고,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해 관계자의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안은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에 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 외에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번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와 같이 개정되면, 일반인이라도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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