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징금 체납해소 법률개정 건의
경기도, 과징금 체납해소 법률개정 건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해소를 위해 법률개정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325억원으로, 미수납률은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해 투기, 탈세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높다.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간 단축, 금융권 재산조회, 해외출국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건의안은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방지토록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출국 제한 방안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개정 건의안이 법령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채납해소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3월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과징금 체납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