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담합 과징금 '2500억원' 깎았다
생보사들, 담합 과징금 '2500억원'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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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74억6000만원…중소사들도 감액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율 담합적발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12개 생보사 모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대폭 감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일 지난해 말 개인보험 공시이율 담합으로 적발된 생보사 모두 감액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완납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21일이 납부만기일로, 생보사들은 과징금을 완납한 상태"라며 감액조치를 받은 대형 3사를 비롯, 중소사들도 최소 20%의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낸 과징금은 1174억6000만원으로, 총 부과금액 3653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사별로는 대한생명 486억원, 삼성생명 473억원, 알리안츠생명 66억원, 흥국생명 43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동양생명 24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ING생명 11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0억원, KDB생명 7억원, AIA생명 6000만원 등 순이었다.

리니언시제도의 기본 원칙은 자진신고 1순위자에게 100%를, 2순위자에게는 50%를 감면해주게 돼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기업의 협조 의지를 참작해 감면해주기도 한다.  이에 교보생명은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전액 면제 받았으며, 삼성생명은 자진신고 2순위라는 점과 기업의 협조 의지를 참작해 총 70%를, 대한생명은 50%를 감액해줬다.
 
여타 중소형사들의 과징금도 일부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KDB생명 9억원, ING생명 17억원, AIA생명 23억원,  메트라이프생명 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3.5%를 기본과징금으로 정했다. 이후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 등 10개 보험사에 대해 사건심사 착수가 보고되기 전에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각각 50%를 감액해줬다. 이어 공동행위에 가담 정도, 시장점유율, 당기순익 적자 등을 감안해 20%에서 최고 80%까지 또다시 감액해줬다.

당초 생보사들이 과징금으로 내야할 금액은 총 4932억원이었다. 삼성생명 1578억원, 교보생명 1347억원, 대한생명 1215억원, 알리안츠생명 190억원, 신한생명 134억원, 흥국생명 122억원, 동양생명 96억원, 미래에셋생명 85억원, KDB생명 72억원, ING생명 44억원, 메트라이프생명 43억원, AIA생명 2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도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 정해진 데 따라 탄력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리니언시제도로 감면받은 1, 2순위 기업에 이어 기회를 놓친 기업들은 협조를 통해서 감면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삼성생명, 대한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중소형 생보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는 리니언시제도로 과징금을 감면 받고, 이를 뒤따른 중소형사들만 책임을 지게 됐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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