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세부규정 논의 본격화
2단계 방카 세부규정 논의 본격화
  • 김주형
  • 승인 2005.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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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금주중 의견수렴 금감원에 제출
은행권과 이견많아 수용쪽에 촉각

방카 2단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규정개정에 보험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협회에서는 이번주내로 업계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뒤 이를 토대로 금감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권 내부적으로 수렴한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점에서 은행권 및 감독당국과 협의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하는등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권은 4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는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시행방안은 마련됐지만 그세부규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주내 실무자 회의를 거쳐 감독당국에 확정된 내용을 상정할 방침이다.

규정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설계사 채용 기준 및 방법 마련(규정안 제 4-14조)과 관련해 채용대상자는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자로 의무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1개 보험회사 판매비중 산정시 합산되는 보험회사의 범위 명확화(규정안 제 4-15조)로 현행 규정상의 합작의 개념을 최대 지분 또는 지분15%이상 소유로 정의해 특수관계 보험회사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즉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의 경우 판매비중 합산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또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사중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된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를 규정에서 삭제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시 설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준마련(규정안 제 4-39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상품명시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상품설명방법 및 내용을 금감위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3개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하면서 동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정하고 보험금 불지급 사유,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마련(규정안 제4-39조의2 별표7-2)의 경우 제휴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하고 계약종료 6개월전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조건으로 자동연장하며 모집관련 비용 일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험계약정보는 보험사가 보유하며(다만, 추가모집에의 활용은 제휴계약 기간동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동의하에 가능) 부실판매로 인한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는 것.

이밖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변경 기준마련(규정안제 7-50조의2 별표 14-2)에 대해서는 예정신계약비는 일반 보험상품의 70%범위내에서 설정하며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협의중이다. 그리고 보장범위,보험기간,보험금액,예정이율 등이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해 모집되고 있는 보험상품에 비해 높지 않게 설계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설치 제한 일몰규정 삭제(규정안 부칙 제 2조)에 대해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동규정의 효력기간(2006.3.31)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모집종사자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동일주소지내 2개 이상의 지점설치 제한 규정의 일몰조항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니 만큼 어느정도 수준까지 수용될지는 조금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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