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홍보관·체험관 상품도 환불 가능"
공정위 "홍보관·체험관 상품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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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오는 8월부터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구입한 물건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는 13일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무료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인할 경우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2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며 다단계 판매 상품의 가격상한을 최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1단계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1단계를 벗어나는 하위판매원에게 구매·판매실적과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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