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벌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건설업체 벌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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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벌점 공개 및 '해외경력확인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은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본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더불어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 강판(두께 6㎜ 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비공개됐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김상문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은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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