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게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 설정, 투자일임이나 자문의 신규계약 등 영업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6월말까지 영업용순자좁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지만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흡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2월말 기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05%(잠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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