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0일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개설
거래소, 30일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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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10시부터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을 위해서다.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참여대상자는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요소인 석유사업자로 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매매는 전국 51개 저유소 기준으로 정제업자의 상표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시장과 유가하게 다수 참가자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상대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 역할은 보증금 징수 및 결제대금의 거래소 계좌를 이용하는 결제관리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급을 예탁하며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매매체결시마다 실시간으로 거래 당사자간 직접 총량결제하지만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 계좌를 경유해 수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 및 가격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며 "정유사의 상표관리비용 완화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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