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술가치연계보증제' 도입
금융위,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술가치연계보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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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대출심사 개혁에 이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 중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28일 금융위가 발표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을 비롯해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지원 강화 등이 실행된다.

먼저, 기술가치연계보증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술을 통해 미래 예상되는 기업수익 등을 현재 가치화해 산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이 정체상태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전담영역으로 이동에 한함) 기존 보증 채무를 새로이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는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내(5년내)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인수를 제한(현행과 같이 전액 상환 후 이동)키로 했다.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4월부터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한도 확대(1억원 이하 100%, 1억원 초과~3억원 95%), 보증료 감면(0.3% 고정)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신보의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의 평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네트워크를 확대키로 했다. 문화·컨텐츠 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외부 자문인력풀을 확충(올해 50여명 추가)하고 기술자문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3개 기관 추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도 구축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적절한 기술성·사업성 심사를 통한 충분한 보증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R&D 보증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우수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키 위해 올해 1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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