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등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게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지난 2009년 5월12일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 및 이후 2010년 8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 13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장화리에게 최대주주를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한 행위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업공개 때 주관사로 참여한 현대증권도 기업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거짓기재해 3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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