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서울 광진구는 지난 22일부터 첫 시행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은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울산 중구의회 다음으로, 광진구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참석 의원 11명 중 5명만 찬성, 6명이 반대표를 던져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밤 12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들은 광진구에 맞게 다른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것과 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등의 목소리로 관련 조례안을 처음으로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2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SSM은 9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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