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유수지를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키로 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14일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운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최근 심각해진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등 15개 안건을 건의했다. 그 결과 △유수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허용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규모완화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협의회는 저지대 배수량 조절을 위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환경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르면 유수지에는 문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52개 유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무주택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할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했으나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묶여 실질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했다. 이에 협의회는 외국인에 한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제외해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더불어 협의회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사업승인 대상 30호 확대(현행 20호)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건축기준 개선 시행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해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협의회를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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