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국민銀 'PF보증'공동추진
주택금융公-국민銀 'PF보증'공동추진
  • 김성호
  • 승인 200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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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이 PF보증 상품을 출시하면서 아파트후분양제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 국민은행과 건설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보증해 주는 프로젝트금융보증(PF보증) 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은 5월중 1호 PF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PF보증은 지금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건설사끼리 지급보증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조달해 오던 프로젝트금융 대출에 대해 공사가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건설사업자는 금융비용을, 금융기관은 대출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금융공사는 보증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아파트 후분양제는 그동안 아파트공사를 80%이상 마친 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제보다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됐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금융보증을 통해 이 같은 점이 대폭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범위가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등에 한정됐던 것과 비교해 공사 보증을 통해 토지비와 건축비는 물론 기타 사업부대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가진 국민은행과의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주택수요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주택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국민은행 행장도 국내 최초로 공기업과 민간 은행 합작으로 후분양을 지원하는 상품이 출시됐다며 앞으로 건설사는 연대보증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은행도 공사 보증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주택 건설사업자로 300호(서울 150호)이상 건설하는 시행사와 도급순위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이상의 시공사, 사업용 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돼 토지비의 10% 이상이 이미 투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총 대출 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60% 이내이고 대출받은 금액의 70%까지 공사가 보증해 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1호 보증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5월 중 해당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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