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재점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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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다시 일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행기관인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다.

21일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대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한 건수는 1766건인데 이 중 고발한 것은 30건(1.7%)에 불과했다"며 "4대강 입찰 담합 건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고발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도 피해당사자가 소송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의 구제를 신속·용이하게 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는 한 발 물러서 전속고발권의 전면폐지보다는 일부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제19개 국회 입법과제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와 3배손배소제도확대 도입'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공정위는 고발권 행사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에 따라 기업현장과 피해당사자들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최고 수준의 조치라 할 수 있는 고발조치의 비율은 2000년까지 평균 2.0% 수준인 반면 이후 10년 간 평균 고발조치비율은 0.95%로서 이전 20년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조치수준의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폐지보다는 일부 폐지를 통해 우려의 시각을 감안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위 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자체를 모두 폐지하면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의 경영에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및 거래 질서에 대한 침해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일부폐지에 따라 적용되는 불법행위는 △지배력 남용행위와 관련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독점형성과 관련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담합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불공정행위 중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이다.

위와 같은 위반행위들은 최근 3년 기간 동안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대비 26%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폐지 혹은 일부폐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윤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것은 일반범죄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담당 행정기관이 판단함으로써 고발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OECD 경쟁당국을 비교해볼 때 형사집행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유사해 높은 수준"이라며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고발을 통한 처벌보다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의 민사적인 제도 보완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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