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근절 대책은?
보험범죄 근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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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갈수록 그 양상이 흉폭화, 잔인화, 지능화, 조직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등 보험범죄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태백시 보험사기사건은 우리사회 전체가 보험사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사기 현황과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외부 요인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 및 보험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35%가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약 25%는 "허위진술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보험범죄는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는 점도 요인이 되고 있다.

진료수가 이원화로 인해 동일한 상병명의 건강보험 환자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싼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하는 경상 입원율이 60.6%(2008년 기준)로 일본 6.4%에 비해 10배나 높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엔 걸림돌이 많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실과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은 직접 수사권이 없다보니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조사활동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청 및 관할서에 설치된 보험범죄 수사기구는 수사인력이 관할서당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전담수사인력도 아니어서 고액 사고나 캠페인성 위주의 기획수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높고 소액 사기건, 단일 단순 사기건에 대한 수사는 기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각종 약관, 청약서 및 안내장에 경고 조항을 삽입해 위법성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 보험연수원이 주관하는 AIU 제도를 국가자격인증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으로 활성화시켜 국내 언더라이팅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범정부적 차원의 보험범죄수사 전문 상설기구를 설립하고 수사 전문 인력 보강과 함께 조사자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미국, 영국, 독일 등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경상환자 입·통원기준을 고시하고, 보험범죄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 사회보험과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험범죄 유발요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보험약관 및 청약서 형사처벌 경고조항 삽입, 통합계약정보센터 구축,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등의 업계 차원의 노력과 보험범죄 양형기준 강화, 보험사기 관련 법규 마련 등 정부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보험사기 예방의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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