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금융위, 금융안정 책임 명확히 해야"
"한은·기재부·금융위, 금융안정 책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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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으로 부여된 '금융안정'의 책임을 두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구 등을 설립해 논의를 정례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4일 김동명 한국은행 법규실 차장은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된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안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간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한은의 목적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능의 하나를 규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한은법이 목적조항에서 '한은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것이 한은의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안정은 성격상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어떠한 상태가 금융안정에서 이탈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와 물가안정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에 여러 법적인 이슈가 내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로 인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재부·금융위와 한은은 그 역할이 서로 중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 간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안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설정을 명확히 하거나 기재부·금융위와 책임을 명시한 MOU 체결, 금융안정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를 구성해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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