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사 임대차계약 횡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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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불공정약관 11개 조항 '적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위가 역사 임대차계약에서 다수의 불공정약관을 둔 코레일네트웍스(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네트웍스(주)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계약해지 조건, 업종변경 권한 등 불공정 약관 11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서 송내역사를 국가로부터 장기임대해 역사를 자체개발한 회사로 역세권개발사업, 전자예매서비스 및 교통카드 사업, 택배사업, 멤버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레일네트웍스와 임차인 간의 계약 상에는 약관법상 무효인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선급금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에도 임차인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계약해지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주는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마저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고, 업종과 취급품목 등을 변경할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임차인의 이의제기는 못하도록 했다.

임대정책 및 관리규정에 대항하는 단체 역시 만들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해지나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인 필요비·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약관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상의 자력구제도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코레일네트웍스처럼 특정주체가 역사를 자체개발하는 방식이 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계약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서울역사와 용산역사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은 불공정 약관이 존재한다면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그 약관은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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